월급쟁이라면 매번 빠질 수 없는 연말정산이 곧 다가 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달라는 문서 주고, 이런게 저런게 좋다더라 한 귀로 흘려 들으면서 매년 쉽게 지나갔던 연말정산!
사이트를 찾아도 다들 자기들만의 언어로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물론 저도 나만의 단어라고 쉽게 풀어쓰겠지만,
이런 단어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걸 사용해서 최대한 알 수 있게 해볼게요
이젠 내가 내는 세금인데 얼마씩 나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 세금을 이만큼이나 가져가냐!?
라는데 얼마나 가져가길래 그래??
이런 질문에 끼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계산해봤다.
*'근로소득 공제금액'만 반영하여 계산된 세금으로 모든 공제항목 미반영(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연봉 | 산출세액 | 세금 비율 |
20,000,000 | 705,000 | 3.53% |
30,000,000 | 1,777,500 | 5.93% |
40,000,000 | 3,052,500 | 7.63% |
50,000,000 | 4,402,500 | 8.81% |
60,000,000 | 5,827,500 | 9.71% |
70,000,000 | 7,860,000 | 11.23% |
80,000,000 | 10,140,000 | 12.68% |
90,000,000 | 12,420,000 | 13.80% |
100,000,000 | 14,700,000 | 14.70% |
[기본기 알기] 이건 알아야 한다.
[총 급여] = 세전 연봉
정산 시작은 세전 연봉(= 총 급여)에서 시작한다.
세전 연봉이 가장 친숙하다. 너 월급 얼마야?! 라고 했을 세전/세후를 따지니 익숙할 수 밖에
(세후의 개념은 뒤에서! 굳이 이 단계부터 알필요 없다)
월급 세전 x 12개월 = 세전 연봉 = 총 급여
ex) 내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내 세전 연봉은 2400만원이다.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 공제금액
소득이면 소득이지, 어렵게 근로소득은 또 무슨 구분인가?
나라에서는 총급여(세전 연봉)에서 '이 정도 금액은 세금을 안내도 돼!'라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다.
'그 금액은 제외(=공제)'하고 세금을 내라고 할게! 라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제외해주는 금액을 '근로소득 공제금액'이라고 하고 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세전 연봉액에 따라 차등 반영되는데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년 공지해주니 확인은 필수! 2023년은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연봉에 따라 반영하게 되면!
내가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금액! 이 나오게 된다
얼마를 내시나요? 저는 벌이가 시원찮아서 별로 없는데 :(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 금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세전 연봉) - 근로소득 공제 금액
내 연봉이 3000만원이다! 라면
고맙게도(?) 9,750,000원의 금액을 근로소득 공제금액으로 빼주고
20,250,000원을 세금 기준액으로 시작하게 된다.
*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총 급여 (세전 연봉) | 근로소득 공제금액 반영 기준 | 근로소득 공제금액 | 근로소득 금액 |
5,000,000 | 350만원 + (소득 - 500만원) x 40% | 3,500,000 | 1,500,000 |
10,000,000 | 5,500,000 | 4,500,000 | |
15,000,000 | 7,500,000 | 7,500,000 | |
20,000,000 | 750만원 + (소득 - 1500만원) x 15% | 8,250,000 | 11,750,000 |
25,000,000 | 9,000,000 | 16,000,000 | |
30,000,000 | 9,750,000 | 20,250,000 | |
35,000,000 | 10,500,000 | 24,500,000 | |
40,000,000 | 11,250,000 | 28,750,000 | |
45,000,000 | 12,000,000 | 33,000,000 | |
50,000,000 | 1200만원 + (소득 - 4500만원) x 5% | 12,250,000 | 37,750,000 |
55,000,000 | 12,500,000 | 42,500,000 | |
60,000,000 | 12,750,000 | 47,250,000 | |
65,000,000 | 13,000,000 | 52,000,000 | |
70,000,000 | 13,250,000 | 56,750,000 | |
75,000,000 | 13,500,000 | 61,500,000 | |
80,000,000 | 13,750,000 | 66,250,000 | |
85,000,000 | 14,000,000 | 71,000,000 | |
90,000,000 | 14,250,000 | 75,750,000 | |
95,000,000 | 14,500,000 | 80,500,000 | |
100,000,000 | 14,750,000 | 85,250,000 |
[산출세액] =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내야하는 세금
앞에 내용이 다 이해됐기를 바라며 ㅠ
앞의 계산으로 내가 받은 급여 중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을 알게 된거다.(=근로소득)
그렇다면, 근로소득(내가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야하는가?를 알아보자
산출세액이란,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정한 세금 계산식(=기본세율)이 있다.
그 계산식을 반영해서 최종 계산되어 내가 내야되는 세금을 '산출세액' 이라고 한다.
계산식은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다른 계산식이 반영되는데 다음과 같다.
연봉이 3000만원에서
계산된 근로소득 20,250,000원에 대해
내가 내야되는 최종 세금액은 1,777,500원이다.
(5.93% 가져가네?)
아래 표에서는 '과세표준'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왔는데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다.
과세표준(=종합소득 과제표준) 요약내용은 내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항목들을 반영(초록색)된 금액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 이야기 해봐야 복잡해지기만 하니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출처: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근로소득 금액 | 산출세액 반영 기준 | 산출세액 |
1,500,000 | 과세표준의 6% 근로소득이 1,400만원 이하 |
90,000 |
4,500,000 | 270,000 | |
7,500,000 | 450,000 | |
11,750,000 | 705,000 | |
16,000,000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근로소득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140,000 |
20,250,000 | 1,777,500 | |
24,500,000 | 2,415,000 | |
28,750,000 | 3,052,500 | |
33,000,000 | 3,690,000 | |
37,750,000 | 4,402,500 | |
42,500,000 | 5,115,000 | |
47,250,000 | 5,827,500 | |
52,000,000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근로소득이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720,000 |
56,750,000 | 7,860,000 | |
61,500,000 | 9,000,000 | |
66,250,000 | 10,140,000 | |
71,000,000 | 11,280,000 | |
75,750,000 | 12,420,000 | |
80,500,000 | 13,560,000 | |
85,250,000 | 14,700,000 |
[마치며]
위에는 설명 안한 내용이 수두룩할 정도로 이건 정말 기본 개념이다.
저런 뼈대 위에 총급여에 비과세 항목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에서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인적공제 등을 반영해서 급여소득을 줄인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세엑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결정세액이 되고
내가 낸 세금을 제하면 '차감징수세액'으로
최종 내가 받을지, 낼지에 대해 결정이 되는데..
이번 포스팅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의 세금에서부터 공제해 나가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 정리내용이니 참고용으로만!
모두 알필요 없이 내가 챙길 수 있는 공제항목인지 보고 선택적으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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