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목표다!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만들자
뭘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연말이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인데, 평소에 궁금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소득공제 항목의 혜택을 받을려면 얼마를 써야 하는가?
1년에 얼마를 지출해야하고, 한달에는 얼마일까?
그래서 계산해봤다,
월급 대비 매월 지출이 최소한 28%이상의 금액을 써야한다
나만 궁금했나?
1. '1) 월 최소 사용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연소득 25%'를 반영하였을 때 최소 이정도 금액은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옆에 %는 월급대비 월 지출 비율)
한줄로 요약하면 월급 대비 매월마다 최소한 28%이상의 금액을 써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지출을 절약하여 2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복잡해지네

2. '2) 월 소득대비 지출비율 50%' 일 경우
추가로, 월급대비 50%의 지출을 가지는 사람인 경우도 계산해봤다.
그 이상 계산을 안한 이유는 공제금액을 궁금해 하지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절약을 해야하지 않을까...?
1년 공제율의 계산은 신용카드로만 지출 했을 경우 최소 비율인 15%로 산정한 계산법이다.
소비습관으로
신용카드로 생활을 했을 경우라면 최소 25%의 소득공제를 챙긴다.
체크카드로 생활을 했을 경우라면 최소 50%의 소득공제를 챙긴다.
*연봉 6천만원이 체크카드로 매월 210만원 (월급대비 50%)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 100% 받네요~
연봉 | 1) 월 최소 사용 금액 (%) | 월 50% 지출 | 15% 공제 (신용카드) |
2) 연 공제액 | |
3천 | 625,000 | 27.8% | 1,125,880 | 75,132 | 901,584 |
4천 | 833,333 | 28.3% | 1,472,881 | 95,932 | 1,151,187 |
5천 | 1,041,667 | 29.1% | 1,792,083 | 112,563 | 1,350,750 |
6천 | 1,250,000 | 29.7% | 2,105,345 | 128,302 | 1,539,621 |
7천 | 1,458,333 | 30.1% | 2,419,596 | 144,189 | 1,730,274 |
8천 | 1,666,667 | 30.8% | 2,706,558 | 155,984 | 1,871,805 |
9천 | 1,875,000 | 31.3% | 2,998,035 | 168,455 | 2,021,463 |
1억 | 2,083,333 | 31.6% | 3,291,996 | 181,299 | 2,175,594 |
*단순 계산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1)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 일반 표기: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공제는 300만원
- 굵은 표기: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50만원
2)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등 세세한 조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2023년 11월 1일부터 홈텍스에서 본인의 2023년 01~ 09월까지의 지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해보고 아직 2023년이 2달이 남은 만큼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확인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으로
*'세액공제 자료 조회'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자동완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띄어쓰기까지 제대해야 검색이 되요! 주의!
찾아보며 느낀 교훈?
1.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소득공제비율이 2배다
2. 월 지출습관이 28%라면 연말정산에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법을 찾아보자.
3. 소득공제 챙겨먹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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